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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64 | 상증 | 1991-05-02
[사건번호]

국심1991서0264 (1991.05.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6.24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543㎡(이하 “쟁점토지”라함)를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고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88.3.2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부채증명을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차용한 110,000,000원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원에서 부인되는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9,411,000원 및 동방위세 10,802,00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4 이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동생 OOO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88.6.24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89.4월 양도하고 시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특정차입금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에 상응한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와병중이어서 증여할 입장에 있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뚜렷한 증거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110,000,000원에 대해 살펴보면 동차입금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인 88.7.4-89.4.3까지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수 없고, 여타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취득자금 110,000,000원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한다)규정에 의거 주소득자이며 병원을 운영하여 증여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동생인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일부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하다하여 110,000,000원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이 그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등 4필지 답725평을 주식회사 OO에 474,875,000원에 매각하기로 체결되어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약정일(88.3.30)에 발행된 OOOO은행 OOO 지점의 액면금액 213,000,000원의 자기앞수표, 88.3.31자로 청구인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200,000,000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동 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시동생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중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시동생으로부터 조달한 채무를 부담할 만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곧바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자금원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고 또한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일정한 수입과 직업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취득자금원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증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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