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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8 2018가단6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8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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