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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45 | 양도 | 2012-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45 (2012.05.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2.9. OOO(건물 59.75㎡)를 취득하였다가 2010.1.29. 백OOO에게 양도하고, 2011.2.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및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가야인테리어 김OOO과 거래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2.20. 공간건축 김OOO과 공사비 OOO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12.28 계약금OOO원, 중도금 OOO원, 2005.1.10.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공사계약서, 견적서, OOO 지점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총지급액 중 도배 및 신발장 교체 비용 등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김OOO은 2004년 제2기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공사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4.12.28. 김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 외에는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리모델링 계약서상 시공자의 상호가 공간건축(대표 김OOO)이고,사업자번호는 OOO이나,김OOO은 2005. 7.25.상호를가야인테리어에서 공간건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계약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04.12.20.에는 공간건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이전되며, 김OOO은 2004년 제2기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소명자료(금융거래내역)상의 대금지급일과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자료(입금표)의 작성일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자본적지출액의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들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김OOO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견적서,청구인의 OOO 지점의 예금계좌(OOO) 및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견적서 및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위 예금계좌에 따르면 2005.1.10. 현금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상 시공자인 공간건축 김OOO의 상호변경(OOO → 공간건축) 일자보다 시공일이 더 빠른 점, 김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청구인의 OOO지점의 계좌에서 2005.1.10. 인출된 현금 OOO원의 수령자 및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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