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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양도시 중개수수료의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127 | 양도 | 2006-04-28
[사건번호]

국심2005부2127 (2006.0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중개수수료가 매매대금의 16.5%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면서 받은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0.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71,420원과 2001년도분 증권거래세 378,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11.23.~2001.12.28. 기간 중 청구외 OOOOOO에 양도한 OOOOOO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309주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64,655,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9.1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OO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의 비상장주식 30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총취득가액 1,545,000원)에 취득하여, 2001.11.23.부터 2001.12.28.까지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68,801천원으로 보아 2004.10.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71,420원과 증권거래세 3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중간소개업자인 추OO에게 매도가능 최저호가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과정에서 실제로 8,8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 55,835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까지 수수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황에 따라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수수료로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시가 1,545,000원으로 확인이 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표2>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인정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표2>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중 위 ①~⑤번 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위 ⑥번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양수자 추OO과 2004.4.22. 체결하였다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 변경내역

(가)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①~⑥번 거래의 각 양도일자에 ‘OOOOOO’측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위 거래금액란에 기재된 금액 합계 64,655,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위 ①,② 및 ⑥번 거래의 양도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추OO에게 위 수수료란에 기재된 금액 8,82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양수자 추OO과 체결하였다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309주를 1주당 평균 180,695원인 55,835,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일자가 2004.4.2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에는 위 ②번 거래의 59주 중 50주는 유상으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9주는 추OO에게 자녀교육자금으로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이상의 주장은 처분청이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은 2001.12.26.까지의 거래내역만을 제출하면서 2001.12.28.에 출고된 위 ⑥번 거래의 35주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이상의 주장은 처분청이 불인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01.12.28.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⑥번 거래의 35주도 8,4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수수료로 위 ①, ② 및 ⑥번 거래의 양도일자의 수수료란에 기재된 금액 8,820,000원을 추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①~⑥번 거래의 각 양도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 거래대금 64,655,000원을 입금한 자가 모두 ‘OOOOOO’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OOOOOO’로 보이므로 위 ⑥번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 양도가액도 8,4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추OO과 체결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2004.4.22.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당시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추OO을 주식 매매중개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1.11.30. 추OO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중 9주(평가액 1,854,000원)를 주식양수도를 중개한 추OO에게 수수료로 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추OO이 64,655천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매매대금의 16.5%에 해당되는 10,674천원(1,854천원 + 8,820천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①, ② 및 ⑥번 거래일자에 추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8,820,000원은 쟁점주식의 매매알선에 따른 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다른 거래에 따른 지급액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위 <표3>의 거래금액란에 나타난 64,655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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