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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동구매인정액을 공동구매 대표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구1948 | 부가 | 2009-09-03
[사건번호]

조심2008구1948 (2009.09.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판단한 재조사 결정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6중0611 / 국심2006서0204 / 국심2006전0612 / 국심2006구0613 / 국심2006광0614 / 국심2006전0615 / 국심2006부0616 / 국심2006구0617 / 국심2006중0611 / 국심2006서0204 / 국심2006전0615 / 국심2006중044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3.21. 청구인에게 한 재조사결정통지는 2000년 제2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붙임 공동구매인정액(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특별시 OOO구 OOO동 398-5 소재 OOO빌딩(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4.12.2. ~ 2005.5.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1.1. ~ 2004.12.31. 기간 중 OOO사무소 및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본인 및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OOO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서 총 62,197백만원(공급가액 56,543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매출하고 그 중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 42,47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직권등록한 후 2005.4.15.에 1999년 제1기 ~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189백만원 및 1999년도 ~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합계 3,22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심판원이2007.11.1. OOO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국심 2006중611)에대하여는「기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7개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국심 2006서204, 국심 2006전612, 국심 2006구613, 국심 2006광614, 국심 2006전615, 국심 2006부616, 국심 2006구617)에 대하여는청구인이 주장하는공동구매액 27,591백만원(공급대가)중 26,522백만원에 상당하는 공동구매액에 대하여「재조사결정」하도록결정통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은 우리 심판원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7.11.15. ~ 2008.3.12. 기간 중 재조사를 하여 그 중 일부 사업장의 공동매입액을 확인하고 이를 도매분 매출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21,285천원을 증액하고, 종합소득세는 75,554천원을 감액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를 조사하여 확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OOO지방국세청이 쟁점금액이 공동구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그 재조사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을 입금 건별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관련계좌의 입금총액을 매출로 추정하였으므로 공동구매가인정된 이상 합리적으로 추정된 공동구매금액도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구매자료는 공동구매 의뢰인과 구매한 실상을 반영한 것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이 그 구체적 반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전체를 부인하고 일부를 도매매출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한 공동구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국세심판원 결정문에는 공동구매액을 얼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없고, 단지 청구인이 공동구매를 주장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조사청의 재조사가그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의 조사방법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인 바,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동구매액을 추정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공동구매 관련 금액 26,522백만원의 사실여부에대하여 확인서제출자(확인액 총액은 27,591백만원)를 조사한 바, 그 대부분미등록·무재산자로 공동구매하였다는 진술만 할 뿐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인한 것으로서 이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구매의뢰자를 대리한 위·수탁판매 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그 위탁자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본 것으로서 잘못이 없으며, 또한 판매일보와 부외노트의 공동구매 관련 금액 2,128백만원은 해당 매장계좌의 현금입금액과 어느 정도 일치하며 구매자의 인적사항·수량단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이어서 도매 매출로본 것으로서 이 건 재조사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청구인의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만을 조사하여 확정하라는취지임에도 재조사청이 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동구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제5항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괄호 생략),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3절(괄호 생략),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42,477백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각 세무서장이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년 제1기 ~ 200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 1999년도 ~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 청구인이 동 과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심판원이 이를 심리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북인천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국심 2006중611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으로 결정하였고 그 이외 7건의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중 공동구매에 관한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하도록 결정통지한 사실,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하였으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정한 부분도 위탁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출누락액에는 변동이 없었고, 다만, 당초 소매 매출분으로 보아 과세한 일부 금액(2,340백만원)을 도매 매출액으로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당초보다 증액되고, 종합소득세는 일부 감액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주장 중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공동구매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라고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매장의 판매일보와 노트의 기록내용 등을 기초로 재조사한 결과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의 조사내용과 달리 도매매출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 이를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공동구매사실의 입증자료로 각 사업장별로 매출액, 지출경비, 위탁판매 등을 기록한 업무노트 총 38권(OOO지역 1999 ~ 2004년도분 6권, OOO지역 2001 ~ 2004년도분 4권, OOO지역 2002 ~ 2004년도분 3권, OOO지역의 OOO매장 2001 ~ 2004년도분 4권 및 OOO 아울렛012매장 2000 ~ 2004년도분 5권, OOO지역 1999 ~ 2004년도분 6권, OOO지역 2002 ~ 2004년도분 3권, OOO지역 2003 ~ 2004년도분 2권, OOO지역 2002 ~ 2004년도분 3권)을 제시하였고, 또한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13인 중 처분청이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10명으로부터 청구인과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공동구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공동구매를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출이 아니라는 정황으로 청구인 및 가족의 1999 ~ 2004년도 기간의 보유재산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이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7.11.15.부터 2008.3.12.까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재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사서(재조사)” 등에 의하면,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OOO 등 13명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았으며, 그 중 OOO의 공동구매 확인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OOO과 OOO는 구매자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당해 금액은 당초 조사시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의 10명은 공동구매하였다고 진술만 할 뿐 대금의 송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등록·무재산자로서 공동구매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서, 청구인이 공동구매사실의 근거로 제시한 8개 지방매장의 2004년 11월분 판매일보와 3개 지방매장의 업무노트의 공동구매 내용의 분석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TIS 신용카드매출금액으로 검증한 바, 매출전표 작성과 결제시점 차이를 감안하면 대부분 일치하고, 현금매출액과 공동구매액을 현금흐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 매장계좌의 현금입금액으로 검증한 바, 현금매출과 공동구매액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한편, “판매일보 등의 작성자가 작성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술내용과 일보 등의 내용이 일치하여 비록 공동구매자의 인적사항이나 공동구매 수량·단가 등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동구매라고 주장하는 매출 2,340백만원(공급대가)은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공동구매액으로 인정되는 4,019백만원(OOO과의 거래분 1,678백만원 포함)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모아보면, 첫째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이 당초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공동구매액을 인정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각각의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우선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가 당초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우리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중 국심 2006서204 사건의 주문은 “(앞 부분 생략)---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공동매입한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로 되고, 그 결정이유는 “(앞 부분 생략)---등을 감안하면 공동구매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노트상에 각각 공동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중간 부분 생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구매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심판결정인 국심 2006전615 사건의 주문을 보면 “(앞 부분 생략)--- 부과처분은 공동매입 관련금액 15,115,248원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그 결정이유는 “(앞 부분 생략)---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입금액(29,158,245천원) 중 청구인이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금액(15,115,248천원, 이하 괄호 생략) 가운데 공동구매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그 이외 다른 사건도 이와 동일한 바, 위 주문 및 그 결정이유로 볼 때 위 심판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공동구매액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조사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면, 위 심판결정이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금액만을 조사·확정하라고 내린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이 비록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조사 결정의 내용을 보면 일부 금액의 공동구매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다만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유가 법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O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재조사 결정이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리대상이 되는 공동구매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시 공동구매액이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주장한 27,591백만원을 초과한 30,293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증가한 금액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그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범위는 당초의 심판결정에서 내린 재조사결정의 한도내에서 심리함이 타당한 바(국심 2006중446, 2006.12.6. 같은 뜻임),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 중 재조사 결정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은 26,522백만원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결정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심리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액은 26,522백만원 이내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당초의 심판청구결정시 재조사 결정액으로 본 26,522백만원 중 OOO 및 OOO이 공동구매액이라고 주장하는 1,394백만원은 이 건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42,477백만원에 포함되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동 금액이 위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과정 및 그 산정방법에 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심리할 대상액은 25,12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2007.11.15. ~ 2008.3.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바 있고,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의 공동구매사실을 주장하는 13인으로부터 문답서를 받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판매일보 및 업무노트의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OOO지방국세청이 재조사할 당시 공동구매사실을 주장하는 13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의 공동구매를 주장하는 13인은 모두 공동구매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조사관이 공동구매로 판정될 경우 진술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공동구매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의 재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그 13인 중 3인에 대하여는 공동구매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10인의 경우 청구인과 공동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대부분이 무재산일 뿐 아니라 의류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공동구매사실이 인정되는 3인 이외에는 청구인과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등을 들어 이들의 공동구매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과의 공동구매를 주장하는 13인이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자기들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장기간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과의 공동구매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공동구매주장액을 그들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비록 이들이 무재산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실과 그들이 청구인과 함께 의류를 공동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여지고 있어 그 주장자들의 공동구매사실을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할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공동구매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업무노트 38권에는 각 매장별 또는 지역별로 각 영업일자별로 매출액을 카드매출,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일일 경비지출액과 공동구매액 등이 매출액과 별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초 조사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및 업무노트의 기재사항 등을 근거로 공동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더욱이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른 OOO지방국세청의 재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판매일보 및 판매노트의 기록과 지방매장 및 OOO사무소의 금융거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가 공동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당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또한 공동구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과 공동구매하였다는 사람들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구매액에 대하여는 그 매출이익율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과세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점, 만약 공동구매사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들에게 재산이 없어 그 부과액이 체납으로 남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나 청구인에 대한 당초의 과세액이 청구인의 재산보유액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어 그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세액 상당액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도 그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일반적으로 공동구매가 동일한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의 소상인이 연합하여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저가매입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활용하는 구매방법으로서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흔히 사용되는 구매수단이며 특히 의류판매업계의 관행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은 공동구매 주장자 중 청구인과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는 자들이 3명이라고 하였으나 당심이 당초 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김태형, 최영대 등이 청구인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공동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10인에게 법소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그들에게 공동구매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과세누락액이 있는 경우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붙임 각 사업장별 공동구매인정액(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종결복명서” 및 “조사서(재조사)”등을 보면, 공동구매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구매는 동일업종의 상인들이 연합하여 동일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구매의 한 형태로서 특정 위탁자로부터 대가로 받고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하는 수탁매입과는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서도 공동구매는 상인이 대량구매시 저가매입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소량의 단독구매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함에 있으나 수탁매입은 그 구매의뢰자(위탁자)를 위한 대리구매만 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바, 공동구매에 있어서는 비록 상인 중 1인이 대표로 그 전체를 일괄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탁구매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공동구매에 참여한 다른 상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 구매행위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건의 경우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결과는 공동구매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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