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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8406 | 양도 | 2021-03-10
[청구번호]

조심 2020부8406 (2021.03.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부08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9.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3. 취득한 OOO 전 1,984㎡ 중 1,984분의 1,32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9.10.28. OOO공사에 양도(협의 매수)하고, 2019.11.27. 같은 구 OOO 답 3,781㎡를 취득한 후, 2019.12.30.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유기간(4년 7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농지의 보유기간 중 영농준비, 파종 및 경험부족에 따른 경작실패를 하였더라도 이는 영농에 포함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① 30년 이상 쟁점토지의 인근농지에서 파농사 등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매출내역, 다른 농지의 양도 후 대토감면을 받은 사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점, ② 청구인은 그 취득 후 쟁점토지에서 지목(답)에 따라 논농사를 짓고자 하였으나 염분이 많아 연이은 경작실패를 하였고, 2016년 12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토질개선을 위한 개간공사 및 농작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한 다음, 그 지목을 밭(전)으로 변경하여 2018년부터 밭작물(파)을 경작하였으나 개간 후 토질회복(일정기간 동안 비로 자연세척 또는 객토로 인공희석 등을 하여야 한다)이 더뎌 작물이 어린 상태로 말라 죽어서 땅을 갈아엎고 양분을 공급하기를 반복하다가(다만 이때는 어린 작물이 자라는 모습이 식별되어서 작물이 전혀 자라지 못한 2017년 이전과 대조된다), 토질이 개선된 2019년 작물이 생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형질변경 안내문, 토지대장, 로드뷰사진 등[2018년 4월 파종자가 자라는 모습, 어린 상태에서 고사된 모습(촬영시기 미제시) 및 2019년 10월 작물이 생장한 모습을 각 촬영한 것],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작업장인 비닐하우스에서 근무)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통하여 트랙터ㆍ밭고랑이 확인되는 2019년 11월 전에는 쟁점토지에 경작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①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그 촬영시기가 앞서 제시한 청구인의 개간기간(2017년 5월 이후에 촬영된 2개) 또는 비수기 등[2018년 2월(겨울철이라 밭고랑이 보이지 않는다), 2018년 5월(파종시기가 2018년 4월이어서 로드뷰사진으로는 식별가능하나 항공사진으로는 그러지 못하다)에 각 촬영된 것]인 점, ②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작업장(비닐하우스)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시기 이전인 2017년부터 확인되는 점, ③ 설령 항공사진을 통하여 명확하게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적관리가 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인근토지들과 비교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앞서 제시한 개간 등의 경작활동을 하여서 잘 정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4년 미만이다.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바,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수의 인근농지를 경작한다 하여 위 감면의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다수의 사진[2017년 5월ㆍ여름(추정), 2018년 5월, 2019년 5월ㆍ10월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 및 2017년 4월ㆍ2018년 2월 각 촬영된 로드뷰사진]에 의하면 2016년 12월∼2019년 10월 기간(2년 11개월) 동안 인근의 다른 농지들에 밭고랑 및 농작물(파)이 있는 것과 다르게 쟁점토지에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점(2018년 4월 로드뷰사진을 통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나 인근농지의 것과 비교하여 온전한 농작물이 아니어서 수확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9년 11월부터 그러한 흔적이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그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 근거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인근의 다른 농지들도 경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 자료를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및 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 외의 다수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양도 당시의 항공사진ㆍ로드뷰사진(2015년 4월∼2019년 11월 기간 중 촬영된 22매)으로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는 점, 인근농지(대파 식재)의 형태ㆍ색깔과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5년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7년 작업장(파를 다듬기 위한 곳)의 설치, 2018.9.10. ‘전’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였으나, ① 인근 농지경작자의 탐문(그 취득 후 쟁점토지에서 파농사를 지었으나 부적합하여 해당 농사를 짓지 못한 연도가 많았다는 것), ② 항공사진ㆍ로드뷰사진 내역(2017년 4월ㆍ5월 및 2019년 5월 촬영된 것에 의하면 밭고랑 및 농작물 등이 있는 인근농지와의 차이가 나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그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고, 위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 비교하여 밭고랑, 농작물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회신 공문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쌀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30년 이상 쟁점토지의 인근농지에서 파농사 등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였고, 농지원부에는 그 발급일(2019.11.25.)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OOO에서 합계 8필지 6,105㎡의 농지를 경작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2.8.7.부터 단위 농협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출하내역(2020.7.30. 단위농협이 발급한 것)에는 2015년∼2019년 기간 중 청구인이 단위농협에 매년 OOO원∼OOO원의 농작물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단위농협의 매출내역(2019.11.25. 발급된 것)에는 청구인이 2014.1.1.∼2019.11.25. 기간 중 단위농협으로부터 150건 이상의 유류, 비료 등의 농작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증명(2020.9.25.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에는 2015년∼2019년 기간 중 종합소득세의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년 12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토질개선을 위한 개간공사 및 농작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고 지목을 밭(전)으로 변경하여 2018년부터 밭작물(파)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문(2016.12.6.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 등에게 보낸 토지형질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것), 사진(2017년 4월 및 2018년 4월 각 촬영된 로드뷰사진, 촬영일을 알 수 없는 사진 2매), 토지대장(2020.9.21. 발급된 것으로 2018.9.10.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경작)사실확인서 2매(2020.6.26.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 1인 및 인근 지인 2인이 각 작성하였다는 것)등을 제출하였고, 위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내역(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공사기간 및 영농목적으로 ‘논’에서 ‘밭’으로의 변경 사실 등)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활영한 것으로 보이는 위 사진을 보면 2017년 4월 촬영분에는 밭고랑 및 농작물이 없으나 2018년 4월 촬영분에는 밭고랑이 있고 파묘목으로 보이는 농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 3필지의 양도 및 대토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납세신고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보유기간(2015.4.3.~2019.10.28. 기간의 4년 6개월) 중 항공ㆍ로드뷰사진을 통하여 2년 11개월(2016년 12월~ 2019년 10월) 동안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 또는 수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8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3필지의 다른 농지를 양도하여 대토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영농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그 취득 후 쟁점토지에서 그 지목(답)대로 논농사를 시도하였으나 토질이 좋지 않아서 경작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는 점, 심리자료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문(2016.12.6. 발급된 것) 및 로드뷰사진(2017년 4월 및 2018년 4월 촬영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년 12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형질변경공사를 한 다음, 2018년부터 파묘목로 보이는 농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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