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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반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528 | 부가 | 2015-07-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528 (2015.07.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전말서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에는 제품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환불한 금액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청구인의 거래처 OOO 및 OOOO에서 청구인에게 반품된 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반품내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금액에서 합계 OOO을 차감하고,별지기재의 회수물품 해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8.27.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OOO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귀금속 판매대금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장에서 임가공한 귀금속 기성제품을 각 매장에 진열하여 위탁판매를 한 후 판매되지 않는 잔여제품은 회수하는 형태로 귀금속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귀금속이 고가이어서 매장에 진열할 당시 대금을 송금받았다가 판매하지 아니하고 회수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고 잔여 귀금속을 회수하였으므로 반품거래 내역과 같이 귀금속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회수한 금액(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도 반품된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반품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이를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를 조사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제출되어 임의로 작성된 혐의가 짙으며, 반품대금의 반환이 청구인 또는 직원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반환하거나, 거래처의 사업주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전말서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약 OOO원 가량의 귀금속이 없었고, 판매시에는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청구인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회수물품대금으로 보아 매출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2007년 8월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약 3평 규모의 매대와 귀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십개의 실용신안권을 소유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귀금속을 가공하여 전국의 OOO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하여 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과세자료를 파생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귀금속을 전국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OOO 명의의 계좌로 귀금속 금액을 입금받았고, 그 중 판매되지 아니한 귀금속은 반품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정산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전국 각 거래처 중 OOO 외 4명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OOO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하고 귀금속을 진열한 후 판매가 되지 않는 귀금속은 반품하고 있으며, 반품된 귀금속은 현금으로 환불받은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전말서를 보면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에는 제품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환불한 금액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반품된 금액OOO을 신고누락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또 다른 거래처인 OOO 외 4명은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귀금속은 청구인의 직원이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별지 반품내역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원은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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