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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297 | 상증 | 2016-05-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297 (2016. 5. 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취득 당시 아버지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이를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 당시 아버지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아버지는 2000년~2007년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이 약???억여원으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7. 경상남도 OOO 전 2,034㎡ 및 같은 리 산 135-1 임야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가액 OOO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아버지 추OOO(이하 “추OOO”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8.~2014.2.14. 기간 동안 추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OOO가 청구인에게 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9. 청구인에게 2007.6.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되었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추OOO가 2007.6.7.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타인으로부터 매매에 의한 매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매입자금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사실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임의 판단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추OOO의 대출금 등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추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추OOO의 OOO 대출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한 재조사 결과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한 수표 외 OOO원이 대출과 동시에 쟁점토지 양도인 김OOO에게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29세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가 6년간 OOO원, 월평균 OOO원으로 생활비를 차감하면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월급 이외 별다른 취득자금의 원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재조사 당시 추OOO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 모두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의 거래이고 타인 거래로서 이 건과 별개로 보이며, 청구인은 추OOO가 과다한 부채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OOO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OOO주유소를 운영하며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납득할 만한 취득자금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점, 추OOO의 대출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점, 당초 추OOO가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추OOO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OOO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나)증여세 재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7.6.7.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추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고, 대출금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양도인 김OOO에게 타행송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추OOO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7.6.7. 이후의 거래내용으로 2007.8.29. 허OOO(청구인의 남편)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자금도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3년이나 지나서 입금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15.1.19. 청구인의 시아버지 허도범의 OOO원은 타인의 자금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의신청시 추OOO가 주장하는 과다한 부채로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00년~2007년 OOO주유소(사업소득 총수입금액 OOO원)가 확인되어 사업자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29세로서, 국세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 및 청구인의 OOO은행 등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2002년~2007년까지 교사로 받은 월급이 6년간 OOO원으로 월평균소득 OOO원으로 생활비를 차감하면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월급 외에 별다른 취득자금 원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원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출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담보대출이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 양도인 김OOO의 OOO은행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추OOO의 담보대출 OOO원 중 추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지급한 OOO원 외에 별도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6.7. 쟁점토지를 매매가액 OOO원으로 양수하였고, 같은 날 추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 당시 추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발생한 근로소득은 약 OOO원이며, 추OOO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소득(OOO주유소 운영)은 약 OOO원임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추OOO가 과다한 부채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추OOO 및 그 배우자 김OOO의 금융기관 대출금 거래내역자료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0년 제716호, 2010.10.28. 채무자 추OOO가 채권자 OOO에게 OOO원을 차용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29세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대출이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추OOO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이를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 당시 추OOO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2000년~2007년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이 약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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