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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8447 | 부가 | 2021-05-13
[청구번호]

조심 2020중8447 (2021.05.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58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아 주식회사 간의 재화공급계약이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하여 출고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소비자 판매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 매입세액 OOO을 부인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가 진행 중인 2020년 11월경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0.11.13.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하였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전액을 환급하였다.

(2) OOO 주식회사가 OOO 등 다수의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재화공급계약을 특약매입거래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인용결정을 하였다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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