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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으로 허가 받은 면적과 무단확장 사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78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178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오락장으로 허가 받은 면적과 무단확장 사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건축물 3,444.71㎡(지하 1층~지상5층, 주차타워 포함,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1,293.7㎡를 경락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지상 2층의 일부면적 204.88㎡를 고급오락장(룸살롱)용 건축물 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116,574,3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6.12.9.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상 2층의 나머지 면적(199.86㎡)까지 확장하여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상 2층 전체면적 404.74㎡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199.86㎡)의 취득가액(146,679,1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881,930원, 농어촌특별세 2,097,500원, 합계 24,979,4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6.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이건 건축물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1,964,856,428원인데도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1,90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964,856,4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56,540원, 농어촌특별세 142,680원, 등록세 2,334,820원, 교육세 428,040원, 합계 4,462,0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20. 부과고지하는 한편, 이건 건축물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964,856,428원)을 이건 건축물 연면적 3,444.71㎡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477.29㎡(이건 건축물중 지상 2층 면적 404.74㎡+공용 주차타워 안분면적 72.55㎡ = 477.29㎡)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272,245,36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02,720원, 농어촌특별세 128,570원, 합계 1,531,29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2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추징은 인정하지만, 유흥주점 영업허가 면적(204.88㎡) 이외의 면적(272.41㎡)에 대해서까지 고급오락장 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11.20.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으로 허가 받은 면적과 무단확장 사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1,964,856,428원) 보다 낮은 가액(1,900,000,000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이건 건축물 연면적(3,444.71㎡)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477.29㎡)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추징은 인정하지만, 유흥주점 영업허가 면적(204.88㎡) 이외의 면적(272.41㎡)에 대해서까지 고급오락장 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2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은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이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4.11, 97누1426), 청구인의 경우 1996.11.8. 취득한 이건 건축물(연면적 3,444.71㎡)은 지하1층 870.76㎡(노래연습장, 일반목욕장, 기계실), 지상1층 459.11㎡(휴게음식점), 지상2층 404.74㎡(유흥주점), 지상3층~5층 1,186.5㎡(호텔), 주차타워 523.6㎡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건축물중 지상2층 404.74㎡의 일부 면적 204.88㎡를 고급오락장(룸살롱)용 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204.88㎡)이외의 면적인 62.4㎡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황부과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면적(204.88㎡) 뿐만 아니라 무단확장 사용면적(62.4㎡)도 고급오락장(룸살롱)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건 건축물은 각 층별로 구획되어 각 층별 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지상2층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룸살롱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상2층의 계단·출입구·통로 등의 면적(137.46㎡)을 이건 건축물의 전체 공용면적에서 제외하여 지상2층의 전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서 2층 전체 면적인 404.74㎡가 고급오락장(룸살롱)용 건축물 면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건 건축물(3,444.71㎡)중 주차타워(523.6㎡)는 공용면적이므로 공용면적 523.6㎡를 고급오락장(룸살롱)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 산정한 결과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72.55㎡가 산출되어(공용면적 523.6㎡×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 404.74㎡÷주차타워를 제외한 이건 건축물 면적 2,921.11㎡ = 72.55㎡) 이를 합하면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중과세하여야 할 건축물 면적은 477.29㎡(2층 전체 면적 404.74㎡+안분한 공용면적 72.55㎡=477.29㎡)가 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중 477.29㎡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 면적(204.88㎡)이외의 면적(272.41㎡)에 대해서까지 고급오락장 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151조에서 취득(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11조(제130조) 및 제112조(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제130조) 및 제112조(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8. 이건 건축물(3,444.71㎡) 및 그 부속 토지(1,293.7㎡)를 1,964,856,428원에 취득하였으면서도 그 보다 낮은 가액인 1,9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477.29㎡) 및 취득가액을 낮추어 신고함에 따라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위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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