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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440 | 법인 | 2008-11-10
[사건번호]

조심2008서1440 (2008.11.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도 원천분 법인세21,459,260원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950,84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2.9.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우리금융제일차유동화전문(유)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기초로 2002.12.20. 유동화사채 137억원을 발행하였고, 동 유동화사채의 70%는 당초 영국에 소재하는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이하 “LBI"라 한다)이 인수하였다가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HYInvestment (Ireland) Ltd.(이하 “HYI"라 한다)가 2002.12.29. 다시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유동화사채를 취득한 아일랜드의 HYI에게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유동화사채이자로 2003.2.28. 78,033,698원(이하 “쟁점유동화사채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YI에게 지급한 쟁점유동화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HYI의 100% 주주인 홍콩소재 Lehman Brothers Asia Holdings Ltd.(이하 “LBAH"라 한다)로 보아 국내세법에따라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1,950,840원)를 가산하여 2008.1.7.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법인(원천)세 21,45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아일랜드의 HYI를 도관회사로 보고 그 주주인 홍콩의LBAH를 쟁점유동화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과세하면서도 기초사실에 대한 조사나 입증을 전혀 한 바 없고, 그 과세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5 제2항 각호는 수익적 소유자로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문화한 규정인데 아일랜드의HYI는이 중제1호 및 제8호를 충족하고 있으므로쟁점유동화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의 HYI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HYI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국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업무위탁 및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에스비자산관리(주)에게 유동화사채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하여 아일랜드의 HYI 및 영국의 LBI와 관련된 사채이자 지급내역자료와 사채권 이전합의서 등을 수집하였고, 아일랜드의 회사등록청(http://www.cro.ie) 사이트와 국제적인 신용정보기관인 Dun&Bradestreet사(http://www.dnb.com) 등을 통해서 아일랜드의 HYI의 연차보고서와 감사보고서, D&B report 등을 징취하여 분석한 결과 회사의 설립과정과 자산 및 부채의 구성 등으로 보아 아일랜드의 HYI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인 홍콩의 LBAH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이 건의 과세처분은 아일랜드의 HYI 실체나 아일랜드 거주자임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HYI가 아닌 홍콩의 LBAH로 판단한 것이고, HYI는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관련회사의 투자활동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등 조세협약을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사용된 도관회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HYI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의 LBAH를 동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아닌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 건 과세는 아일랜드에 대하여 조세회피지역이라고 보아 HYI를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HYI에게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동 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HYI의 100% 주주인 홍콩 소재 LBAH로 보아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5) 법인세법 제98조의 5(2005.12.31 신설)【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① 제98조 및 제98조의 2 내지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세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5(2006.2.9. 신설)【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8조 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법 제138조의 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1.소득수취법인이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계약당사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주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 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이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7.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그 밖에 이 준하는 단체(이하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인 경우

가. 투자회사 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

나.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 현재 과세연도)기간 중에 투자회사 등의 투자자가 일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

8.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7)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수익적으로 소유되는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이자는동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Interest arising from source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is derived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state.)

2.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정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부된 금전으로부터의 소득에 흡수되는 기타의 소득을 포함하나, 제10조(배당)에 의하여 배당으로 취급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HYI에게 쟁점유동화사채이자 78,033,698원을 지급하고서 한·아일랜드의 조세협약에 따라 동 사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유동화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를 HYI의 100%로 주주로서 홍콩에 소재하는 LBAH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HYI를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과세근거가 없고, HYI가 실제 수익적 소유자이며, HYI가 소재하는 아일랜드가 조세회피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우리엘비유동화전문회사의 소명자료 검토복명서(2007.12.) 중 사실관계에 의하면,영국의 LBI는 2002년 9월~12월 청구법인 등(우리엘비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으로부터 유동화사채를 매입하여 2002.11.1(제1차) 및 2002.12.29(제2차, 제3차, 제4차 유동화전문(유)) 아일랜드 소재 HYI에게 양도하였고, 아일랜드의 HYI는 2003.3월 우리엘비 제5차~8차 유동화사채를 추가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2002.12월~2005.11월까지 사채권자인 HYI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한·아일랜드의 조세협약에 따라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HYI의 기본현황 조사내역에 의하면, HYI는 부실채권 투자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아일랜드의 IFSC House, Custom House Quay, Dublin 1에 주소를 두고 2001.4.2. 설립된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은 USD 1(CapitalContribution Reserve USD 200만)이고, 주주는 홍콩소재LBAH(100%)이며, 관리회사(Secretary)는 Tudor Trust Limited이고,2002년 Annual Return상 이사(Directors)는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변호사 David Dillon,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Mark Thorne, 영국에 거주하는 회계사 Peter Gamester, 일본에 거주하는 Terry Mackkey이며, 위 이사들은 HYI의 최종지주회사인 미국소재 리만브라더스 홀딩스사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1> HYI 이사들의 리만브라더스 홀딩사 주식보유현황

(단위:주)

Directors

2003년

2002년

보통주

스톡옵션

보통주

스톡옵션

Terry Mackkey

7,137

606

3,219

606

Mark Thorne

-

-

-

-

David Dillon

-

-

-

-

Peter Gamester

-

588

-

588

또한 청구법인 등의 소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 판정기준이 없으므로 이자를 수령한 HYI 대신 제3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국세청 서이46017-11059).

청구법인은 HYI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법인세법 제98조의5동법시행령 제138조의 5) 조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및 법정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5 제1항에 규정된 구비서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이며 동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조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제2항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법인’에 한하여 사전승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인세법 제98조의 5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5는 2005.12.31 제정되어 2006.7.1.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이자지급이 2002년~2005년까지인 본 건에 대해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HYI가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잉여금의 사내유보 또는 배당결의를 하였고 각종 경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HYI의 등록소재지가 위탁관리회사인 Tudor Trust Limited의 소재지와 일치하고, 등록된 Director 4인 중 2인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이고 다른 2인은 일본 및 영국에 거주하는 관계회사 직원이므로 실제 영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발생된 소득에 대한 처분권 등이 HYI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HYI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의 사채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중 대부분을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HYI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HYI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및 직원이 없고 투자금 및 일부 현금을 제외하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HYI의 자산 및 신용을 근거하여 자금을 대여했을 가능성이 없으며, 감사보고서상 차입금은 관계회사 차입금이며 동 차입금은 ‘제한적 반환청구권(Limited recourse)’이 특약되어 있어서 대주가 일정부분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HYI가 차입금 상환 및 투자에 대해 실질적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 4에 따라 비과세·면세신청에 대한 확인을 받았으므로 당초 비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98조의 4에 규정된 비과세·면제신청은 소득구분, 제한세율의 적용 등 기본적 사항의 적정유무만 검토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며 사후 납세자가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과세·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유동화사채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공문(2007.11.28.)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우리에스비자산관리(주)에게 청구법인들이 발행하고HYI가 인수한 유동화사채 원금의 변동내역 및 사채권자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내역, 관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과세관청이 HYI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 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및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영국의 LBI가 유동화사채의 70%를 인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인수하여 2002.12.29. HYI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HYI의 2002.11.30.종료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 주석 6의 투자자산에 의하면, 2002.11.30.현재 HYI는 USD21,000,000의 백마1유동화전문(유)가 발생한 무보증사채를 보유하였고 2002.11.30.현재 USD3,400,000의 백마2유동화전문(유)가 발생한 무보증사채를 보유하는 등 HYI는 2002.12.29. 청구법인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를 인수하기 이전에도 홍콩소재 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imited가 인수했던 백마1유동화전문(유)와 백마2유동화전문(유)의 유동화사채를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HYI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은 USD1이고 자본잉여금(Capital contribution reserve)은 USD2,000,000이며, 자산(Assets)의 구성은 투자자산, 대여금, 현금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사무실 유지를 위한 건물, 임대보증금, 집기비품 항목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HYI의 재무제표 주석 11의 부채에 의하면 부채(USD94,667,105)의대부분이 관계회사 차입금(Amount to group undertakings)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회사 차입금은 각 관계사에서 조달한 금액에 따라서 상환 청구되며, 관계회사 차입금은 ‘제한적 반환청구권(Limited recourse)'이 특약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HYI의 설립시 회사등록증에 의하면 설립시(2001.4.2) HYI의 주소는 GRAND CANAL HOUSE, 1 UPPER GRAND CANAL STREET, DUBLIN 4로서 Agent인 Dillion Eustace의 주소 및 위탁관리회사인 Tudor Trust Limited의 주소와 동일하며 HYI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avid Dillon 및 Mary Alecia Canning이 위탁관리회사인 Tudor Trust Limited 이사인 사실이 나타난다.

HYI의 2002년 Annual Return에 의하면 이사 4인 중 2명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이고, 다른 2인은 일본 및 영국에 거주하는 관계회사 직원이며, 주주명부에는 발행된 주식이 1주이고 홍콩의 LBAH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종합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HYI는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관련회사의 투자활동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등 조세협약을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사용된 도관회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HYI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의 LBAH를 이자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아일랜드의 조세협약이 아닌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HYI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HYI는 2002.9.18.~2003.4.28. 기간 중 5회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등에 대한 유동화사채의 투자계획, 투자자금조달방법, 회계감사인 선정, 대리인선정, 재무제표승인, 투자계획수정 등에 대한 것이고, 4명의 이사 중 일부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유선 등에 의하여 회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발급한 HYI에 대한 납세내역증명서에 의하면, HYI가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HYI의 법인세부담율은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16.5%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HYI의 납세내역증명서

(단위:유로)

과세기간

(Tax Period)

세목

(Description)

결정세액

(Liability)

납부세액

(Collections)

차액

(Balance)

비 고

2001.4.2~

2001.11.30

Preliminary

Tax

755,389.09

755,389.09

0

2001.12.1~

2002.11.30

"

958,861.25

2,368,690.00

1,409,828.75

2002.12.1~

2003.11.30

"

1,077,620.25

1,077,620.25

0

2003.12.1~

2004.11.30

"

1,154,762.00

1,154,762.00

0

2004.12.1~

2005.11.30

"

2,757,000.00

2,757,000.00

0

※ 2002.11.30.말 사업연도의 차액은 과다납부한 세액으로 환급될 세액임

<표3> HYI의 수입금액 대비 법인세부담율

사업연도

결정세액

수입금액

세부담율

Euro

ⓐUS$

ⓑUS$

ⓒ(ⓐ/ⓑ)

2001.11.30.말

755,389

670,373

4,055,940

16.5%

2002.11.30.말

958,861

953,057

5,905,113

16.1%

2003.11.30.말

1,077,620

1,291,855

11,209,483

11.5%

2004.11.30.말

1,154,762

1,532,597

12,756,510

12.0%

2005.11.30.말

2,757,000

3,243,885

12,748,694

25.4%

합 계

6,703,632

7,691,767

46,675,740

16.5%

(8) HYI를 아일랜드에 설립한 이유서에 의하면,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영미법(Common Law) 체제하에서 잘 정비된 증권발행제도, 회사법, 계약법, 유가증권상장제도 및 조세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세계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지가 되고 있는 바, 아일랜드는 영국 및 미국 등과 같이 영미법 국가로서 이러한 법률체계 및 개념들은 대다수의 국제적인 투자가들에게 익숙하고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거법 및 재판지의 결정과 관련된 국제사법제도를 국내법에 잘 반영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사법기관도 이러한 국제사법제도를 잘 이해하고 운용하고 있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적인 투자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거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아일랜드 과세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evenue.ie) 상에 나타난 세금의 종류만 해도 Capital Acquisition Tax, Capital Gain Tax, Income Tax, Relevant Contracts tax, Residential Property Tax 등으로 아주 다양하고,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법인이면 아일랜드의 법인세(Corporation Tax)를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이라도 아일랜드에서 지점이나 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최저 10%에서 25%인데 HYI의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위와 같이 아일랜드는 조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볍지 아니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님에도 선진화된 금융제도 및 국제화된 사법제도와 같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가 된 것이며, 리만 브라더스도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일랜드에 HYI를 설립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9) HYI의 배당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04.11.30. 종료 사업연도에 USD8,100,000, 2005.11.30. 종료 사업연도에 USD14,500,000의 배당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HYI의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USD)

사업연도

배당금

지급내역

비 고

2004.11.말 사업연도

8,100,000

- 2004.11.30 $650,000

- 2004.12.27 $7,450,000

송금

2005.12.말 사업연도

14,500,000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

현금흐름없음

(10) 납부할 세액 확인신청서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4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HYI에게 이 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1) 먼저, 아일랜드 소재 HYI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HYI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받지 아니하고 아일랜드에서 과세받으려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일랜드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HYI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위탁회사인 우리에스비자산관리(주) 등으로부터 사채이자의 지급내역자료, HYI의 감사보고서, HYI의 설립과정, HYI의 자산 및 부채의 구성 등을 종합검토한 후 HYI의 100%주주인 홍콩의 LBAH를 쟁점유동화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아일랜드의 HYI가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국법인이 국내투자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conduit)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 존재여부, 설립배경, 사업목적, 사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그 법인의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지주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HYI가 아일랜드에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거주자임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YI는 홍콩의 LBAH가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LBAH가 직접 한국의 청구법인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HYI를 이용한 점, 아일랜드의 HYI는 사무실 및 종업원이 없어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일랜드의 HYI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리만 브라더스그룹의 관계인들로서 독자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을 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모기업 등의 지시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아일랜드의 HYI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며 제시하는 법인세법 제98조의5동법시행령 제138조의 5의 규정은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곧바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위 규정은 2005.12.31 제정되어 2006.7.1. 이후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HYI의 법인격을 인정하기 보다는 도관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국의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HYI의 100% 주주인 홍콩의 LBAH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그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아일랜드가 조세회피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아일랜드의 HYI를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 등을 통해 거주자의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HYI를 도관회사로 판단하여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상의 혜택만을 부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끝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88누4218, 1989.4.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유동화사채의 법률적 소유자로서 사채권자에 해당하는 아일랜드의 HYI에게 동 사채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HYI 등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동 사채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HYI의 100% 주주인 홍콩의 LBAH로 판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 월 10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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