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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03 2019가단166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884,67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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