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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93 | 지방 | 1997-02-27
[사건번호]

1997-0093 (1997.0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신고납부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한 것이 입증되므로 기간경과로 인한 각하대상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 336.6㎡ 및 건물 217.60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1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부터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거 낙찰허가를 받아 1996.9.3.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이건 부동산의 낙찰가액(575,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0,000원, 등록세 17,250,000원, 교육세 3,450,000원, 합계 33,350,000원을 1996.9.9.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및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처분청에 1996.9.9.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거부하였으므로 1996.11.20. 환부거부에 따른 이의신청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1996.9.9.을 기준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경과 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등 환부거부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신고납부세액 환부청구에 대해 거부한 행위를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 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8누3406, 1988.12.20.)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거부를 이유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일(1996.9.9)로 부터 60일을 경과한 1996.11.20.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것이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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