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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349 | 부가 | 2006-12-20
[사건번호]

국심2006중1349 (2006.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였고 공사과장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0년부터 2001년 1/4분기까지 신축된 OOOO OOO OOO OOOO번지 병원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이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실사업자라 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9.12.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13,596,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OOO OOOOO 박OO”공동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도급업체의 선정, 현장 자재조달, 현장 인부고용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라 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건축주 이OO의 대리인 김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남OO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변경하기 전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O건설 송OO상무가 공사계약금을 전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인의 날인 없이는 자금인출이 불가능하게 해달라는 김OO의 요청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일부터 준공시까지 정상적인 사업자였음이 당시 청구외법인이 임차 사용한 건물의 청소부인 김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김OO의 사실확인서 및 당시 쟁점공사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한 서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도급업체의 선정, 현장 자재조달, 현장 인부고용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법인과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2001.2.7.~2001.4.23.)되어 있으며, 거래처 선정, 대금지급과 통장관리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서OO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된 점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OO개발 남OO 박OO”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것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선정, 현장 자재조달, 현장 인부고용 등에 현장소장이 관여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건축공사에 참여한 관련자들 모두가 청구인을 현장소장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의 건축주 이OO의 사돈이며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관리한 김OO의 진술내용을 보면, 당초 김OO이 OOOO건설주식회사의 송OO상무와 총공사비 1,250백만원에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송OO이 공사계약금을 타 용도로 전용한 관계로 2000.10.16. 위 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이OO으로부터 766백만원을 입금받아 이 중 “(주)OOOO개발 남OO 박OO” 공동명의 통장으로 751백만원을 입금시켰고, 현장소장 박OO(청구인)와 서OO(현장 공사과장)은 쟁점공사 시공업체 변경 전후 계속하여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OOOO개발 남OO 박OO” 공동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김OO이 입금시킨 공사대금 751백만원을 현금 482백만원, 수표 256백만원, 기타 13백만원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거래처 등에 직접 지급하거나 서OO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공사대금이 입금 및 출금된 “(주)OOOO개발 남OO 박OO” 공동명의의 통장은 쟁점공사 착공시기인 2000.10.18. 개설되어 당일 현금 1억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쟁점공사 준공시기인 2001.3.26. 현금 1,360천원이 출금된 후 거래가 종료되었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 신축 당시부터 OO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준공시까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는 위 OOOO건설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과장 서OO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서OO은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 2000.11.1부터 2001.6.4.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이 있는 김OO, 서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임에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O건설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한데 대한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위 법인들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 선정, 근로자 고용 및 “(주)OOOO개발 남OO 박OO” 공동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공사비 지급지시 등 쟁점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점, 공사과장 서OO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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