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30 2014나8349
명예훼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그의 며느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2명의 아이를 분만하였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이를 방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C 주식회사가 원고의 며느리의 분만사실에 대하여 방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