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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55 | 상증 | 2012-09-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55 (2012.09.0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틑 같은 동.층.방향.면적.학군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5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9. 조모 허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1.9.29.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4.19.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에 있고, 2011.5.20. 거래된 1008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실거래가액(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11.4.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사례아파트는 2011.5.20.에 양도된 것으로서 증여시점과 다르고, 아파트의 경우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동, 같은 구조, 같은 방향, 같은 규모라도 매도인의 사정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매매사례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유사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토지 30.38㎡, 전용면적 41.3㎡이고, 청구인은 조모 허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11.4.1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4.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1.7.31.을 경과하여 2011.9.29.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 OO (OO : O, OO)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5.20. 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복도식아파트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방향, 같은 면적, 같은 학군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OO : O, O)

(4)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에 대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3월 하순 OOO원(10층, 매매사례아파트)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조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평수의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방향, 같은 면적, 같은 학군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5042, 2012.3.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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