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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안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초과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40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5-0040 (2004.11.30)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토지상에 조성된 정원수 등의 생육상태 등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부과고지일부터 5년 전에 식재된 수목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를 포함한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징수 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가 ○○번지 대지 342.1㎡(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31번지 대지 404.3㎡(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30-3번지 대지 83.6㎡(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2·3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662㎡를 초과하는 16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5,050,680원, 지방교육세 3,010,120원, 농어촌특별세 1,733,320원, 합계 19,794,120원을 2004.4.14. 부과 고지하였다.

○ 과세표준

1999년도(79,500,498원), 2000년도(79,633,248원), 2001년도(83,548,260원),

2002년도(89,102,100원), 2003년도(42,565,446원)

○ 추징세액(계)

계(19,794,120원), 1999년도(4,225,470원), 2000년도(4,216,340원),

2001년도(4,437,890원), 2002년도(4,729,250원), 2003년도(2,185,170원)

○추징세액(종합토지세)

계(15,050,680원), 1999년도(3,217,560원), 2000년도(3,211,900원),

2001년도(3,375,270원), 2002년도(3,593,780원), 2003년도(1,652,170원)

○ 추징세액(지방교육세)

계(3,010,120원), 1999년도(643,510원), 2000년도(642,380원),

2001년도(675,050원), 2002년도(718,750원), 2003년도(330,430원)

○ 추징세액(농어촌특별세)

계(1,733,320원), 1999년도(364,400원), 2000년도(362,060원),

2001년도(387,570원), 2002년도(416,720원), 2003년도(202,570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입주할 당시부터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서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2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 왔음에도, 2003.6월경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과거의 상태를 유추하여 종전에 행한 조사나 대장을 부인하고 제2토지를 제1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소급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안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662㎡ 초과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제곱미터[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6.1. 제1토지상의 2층 주택(379.88㎡)을 청구외 홍○○와 공동으로 취득한 다음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2.11.25.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입주할 당시부터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제2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 왔음에도, 담장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과거의 상태를 유추하여 종전에 행한 조사나 대장을 부인하고 제2토지를 제1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소급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10985, 1993.7.2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담 또는 옹벽 등을 경계로 하여 명확히 구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1.4.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제2토지상에 조성된 정원수 등의 생육상태 등으로 보아 적어도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부과고지일부터 5년 전에 식재된 수목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제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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