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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소비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716 | 부가 | 2001-01-04
[사건번호]

국심2000부1716 (2001.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의 결재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자율청소위원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임의 단체로 판단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 소재 OOO시장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OO들이 조직한 사단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에 OOO시장내에서 250,788,418원(이하 “쟁점 청소비”라 한다)의 청소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사업년도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시 적출된 청구법인의 쟁점청소비에 대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68,3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14,7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577,580원 및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10,6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이의신청 및 1999.1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청소비의 수익은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을 뿐이고 사실상 영업을 한 자는 OOO시장 자율청소위원회가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청소비의 부가가치세는 OOO시장 자율청소위원회에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시장 자율청소위원회 대표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합의로 자율청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에게 매월 4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쓰레기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OOO산업과 체결한 “쓰레기수집 운반계약서”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청소비는 청구법인이 징수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청소비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 OOO시장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OO들이 1970.7.18 조직한 비영리단체로서 1997.4.1 ~1999.3.15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3.15 OOO이 신임대표이사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보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시장 OOO상우회 대표 OOO이 1997.8.29 체결한 자율청소합의서 내용을 보면, “명칭은 자율청소위원회라 칭하고, 구성인원은 각각 5명으로 하며 OOO시장의 청소, 미화, 환경, 정화사업에 대하여 자율청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단, 자율청소위원장은 OOO시장 OOO상우회에서 맡고, 청구법인은 모든 집행을 맡아서 하되 위원장과 합의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시장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수집운반 위수탁계약은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산업을 수탁자로 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산업간에 1998.10.14 체결되었으며, 폐기물 수집 운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주식회사 OOO산업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판단컨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쟁점 청소용역에 대한 쓰레기 운반계약서는 청구법인명의로 체결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주식회사 OOO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발행되었으며, 쓰레기수집대금이 청구법인의 전임회장인 OOO 등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1998사업연도 청소비 입금전표, 청소비 징수일보, 청소작업일보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결재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시장 자율청소위원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소속된 임의 단체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청소용역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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