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4: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봉이마트 사거리를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성복동 방면에서 풍덕천2동 동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