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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나99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2.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2. 18.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음을 알았고 2014. 2. 20.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나서야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4. 2. 25.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시흥시 D 대 3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미등기 상태로 양수하였다가, E이 위 토지를 양수하기로 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건축과정에서 E이 사망하자 최종적으로 E의 동업자였던 F이 위 토지를 37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0. F의 G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피고에 대한 미지급 토지대금 중 50,000,000원, 국민은행의 지상권 해제비용 5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경매절차에서 1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토지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9. 12. 피고가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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