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1250 (2013.06.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이 「국세기본법」상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부4251
[따른결정]
조심2014중37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295 OOO유통센타 20동 320호에서 2005.11.15.~2011.11.29. 기간 동안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로, OOO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 9월 시공사인 OOO의 부도로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0.1.22.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수정세금계산서 중 OOO산업 주식회사 OOO공장(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정상적인 분양계약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9.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환급청구를 하는 것은 주택분양계약의 채권자로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일단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신의칙상 그에 반해서 자유로이 분양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OOO이환급이행청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채권자로서 해제권을 행사한 분양계약이 되살아 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지 못한 것은 쟁점거래처와 OOO의 문제이지 청구법인과의 문제가 아니고, OOO이 환급이행의 청구를 거절한 것과 쟁점거래처의 분양계약해제권의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바 처분청이 OOO이 환급이행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채무보증대상인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때에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경우는 OOO의 채무보증대상이 아닌 분양계약자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이 적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에 적법하게 교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15.~2011.11.29. 기간 동안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로, OOO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이행한 후 공사대금으로 OOO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 7월 OOO의 요청으로 동 어음을 OOO에게 반환한 후, 위 하도급공사의 대가로 청구법인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년 9월 시공사인 OOO의 부도로 청구법인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가 OOO에게 양도된 후,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 OOO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16. OOO원을 조기환급하고, 2010.6.14. 및 2010.6.21. OOO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환급액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분양계약해제분 공급가액 OOO원 포함).
(다) 쟁점거래처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택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OOO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때에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이 위 법령에 의하여 채무보증대상인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때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경우는 OOO의 채무보증대상이 아닌 분양계약자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이 적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가 상이하고 쟁점거래처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환급이행의 청구를 거절한 것과 쟁점거래처의 분양해제권의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OOO이 환급이행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분양계약이 적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전OOO는 청구법인, 시공사인 OOO, O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O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503-81-OOO)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503-51-OOO)가 유사하고,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소재지는 “OOO 782-6”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직원의 오기로 작성된 것이고,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다는 증빙으로 2010.5.7. 배달접수된 등기우편물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에는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쟁점거래처에게 2010.1.7.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에 따른 비정상계약 및 법인분양계약자”라는 사유로 분양금 환급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이 쟁점거래처와 같은 비정상분양계약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계약자들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준 점, OOO은 보증을 이행한 이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2012.3.15. OOO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하여 다른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 이행한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지와 일치하는 등 쟁점거래처에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와의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질적으로 해제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4251, 2010.6.30.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