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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철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으나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51 | 지방 | 2002-08-28
[사건번호]

2002-0351 (2002.08.2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인 ○○○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인 2001.2.7.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입증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4. 승용자동차(○○△△○△△△△호,○○○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정신지체 3급)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자인 ○○○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2.1.16.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2,884,5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9,220원, 등록세 773,060원, 자동차세 252,220원, 지방교육세 75,660원, 합계 1,410,160원을 2002.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2002.1.16.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운 ○○동 ○○호로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사실상으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보철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으나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정신지체 3급)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1.5.14.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2.1.16. 청구인의 자인 ○○○이 세대를 분가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운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2.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사실상으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정신지체 3급)이 1994.1.22.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2001.5.14.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이내인 2002.1.16. 청구인의 자인 ○○○이 세대를 분가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운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의 자인 ○○○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인 2001.2.7.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입증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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