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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47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2021. 4. 22.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소외 C이 2016. 12. 18. 경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었는데 피고가 위 C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9. 7. 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 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위 사실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그 금액을 1,80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2.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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