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70364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없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