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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61 | 지방 | 2019-09-20
[청구번호]

조심 2019지1961 (2019.09.2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0000시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항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각 소유하고 있는 OOO 상가동 지하1호 외 54개호의 부속토지 204㎡ 및 같은 곳 지하2호 외 3개호의 부속토지 16.1㎡(OOO 소유의 토지 204㎡를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세율(별도합산)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18.9.10.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4.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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