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585 (2015.05.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고철 출처인 ㈜ㅇㅇㅇ철강이 매출하면서 계근한 공인계량증명서를 확인한 후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기 위한 계근시각이 고철 출처인 ㈜ㅇㅇㅇ철강의 계근시각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와 ㅇㅇㅇ스틸 두 사업체의 간판이 같은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청구 법인은 매입처의 실소유자가 ㅇㅇㅇ스틸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주파열처리기 등을 제조‧도매하는 회사로 2012.9.27. OOO의 사업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직원으로부터 고철을 직접 매입하여 대금을 사업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을 방문하여 간판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 물건인 고철의 출처와 중량을 사전에 제3자인 OOO의 공인계량증명서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OOO이 다른 업체로부터 자료를 매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사업자 OOO는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고철사업 이력이 전무한 자로서 2012년 제2기에 매입자료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근표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입금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있음에도 그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과 OOO 두 상호가 한 사업장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OOO이 OOO의 실제 경영자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OOO의 공인계량증명서를 확인 후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OOO의 매출을 위한 계량시각이 매출 전 공인계량소의 계량시각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사업자 OOO는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매출처 및 거래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OOO의 사업내용은 OOO과 같은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OOO의 사업자 OOO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실사업자가 아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9.27. OOO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과 관련한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데 계량증명서는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때 발급한 자료로 계근종료시각은2012.9.27. 11:39이고, 고철 출처인 주식회사 OOO이 매출하면서 계근하였다는 공인계량증명서는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로서 그 계근종료시각은 2012.9.27. 11:44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계량증명서 내용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이 OOO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고, 두 개의 간판이 한 사업장에 있었으며 이를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OOO이 OOO의 실사업자라는 소문을 청구법인이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OOO는 매입‧매출 내역 및 계산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고철 출처인 주식회사 OOO이 매출하면서 계근한 OOO의 공인계량증명서를 확인 후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기 위한 계근시각이 고철 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공인계량소 계근시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OOO 두 사업체의 간판이 같은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OOO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