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210 (2009.1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지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따른결정]
조심2011서2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7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 한 법인으로서 2007.3.19. ○○도 ○○군 ○○읍 ○○리 산 **-7 임야 등 27필지 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면서 필지별로 양도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 고 일괄하여 16,031백만원에 양도한 후 이중 비사업용 토지인 같은 곳 산 **-44 임야 8,208㎡, 같은 곳 산 **-36 임야 11,17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 여 양도가액을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 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가액 401백만원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중부지방국세청 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2009.7.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8,996,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명기되어 있어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을 취득시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27필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16,031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여러 필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 중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한 경 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 른 비사업용토지
3.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30을 곱하여 산 출한 세액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 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 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 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6 월"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액서에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명기되어 있어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을 취득시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양도가액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16,031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취득원가는 필지별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 토지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매매계약서상 양도 토지에 대한 필자별 현황은 생략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의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 바(국심2005전3084, 2005.12.14. 같은 뜻임),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위와 같이 공장부지 및 지목정리 완료된 토지와 공장부지로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 구분되어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필지별로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양도가액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각 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