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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3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다음에 ‘ 전단’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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