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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하천관리직노동조합(국토교통부)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6-09-12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60912

내용

전국하천관리직노동조합(국토교통부)은 ‘16.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9. 9.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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