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419 (2020.04.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 금액 변경 요청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변경된 금액이 올바른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정청구의 금액의 변경은 동일한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이는 단순히 금액의 오류만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30.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3.12.7. 개업한 이후 OOO브랜드로 전국에 판매점을 두고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3.29.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과대계상분 OOO(OOO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미수금이 과대계상되고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음)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년 5월초 중에 당초 경정청구시 기재된 자산과대계상분 OOO회계법인의 소급회계감사에서 확인된 자산과대계상 금액 OOO으로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30. 판매장려금이 과대계상되고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OOO과다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당초 경정청구한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추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변경요청한 OOO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가 기한 내에 청구되었고, 2013사업연도 자산과대계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대상금액이 OOO만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정청구 금액과 첨부물 상의 과대계상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차이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완요구에 응하여 검토한 결과 경정청구금액의 오류를 확인하여 이를 소명하는 변경요청서를 2019년 5월초 경에 제출하였다.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나 무신고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까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에 해당하는 2019.5.29.까지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서의 경정감액 청구액과 첨부물인 ‘판매장려금 자산과대계상 현황’상의 과대계상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차액사유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 검토한 결과, OOO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법한 과다계상 미수금액은 OOO만원인데 OOO만원으로 경정청구한 것을 확인하여 2019년 5월 초순경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적법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변경요청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경정청구 아니라 경정청구금액의 오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그 소명자료의 제출일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특례제척기간 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소명자료를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인 2019.3.31.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 경정청구한 금액으로서 처분청도 적법한 과다계상금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오류금액으로 경정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 스스로도 이 건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OOO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OOO이 과대계상되고 동시에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과다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세청 해석사례(법인46012-768, 1996.3.9.)에서는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은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재경원 기법46019-326, 1995.10.12., 재세조46068-45, 1993.4.23. 참조).”고 하였고, 또 다른 국세청 해석사례(징세과-976, 2012.9.7.)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경정도 가능함”이라고 하여 납세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확인한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직권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오류금액으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3호와 같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까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을 부여(법률 제14382호, 2016.12.20. 일부개정의 개정이유 중 주요내용)하였으므로 증액경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보장한 것은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 할 경우 처분청이 청구내용에 대해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증액신청한 금액까지 경정할 수는 없다.
(2) 경정청구의 사유가 분식회계에 대한 소득금액 감액청구이고, 청구금액 변동내역이 단순착오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오류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명백한 오류 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권경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의무규정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직권경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여기서의 명백한 오류란 ‘총괄납부자가 지점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착오로 공제받은 경우’라든지(국세청 징세과-976, 2012.9.7.),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1.4.)처럼 단순착오일 경우에만 해당될 것인바, 당초 경정청구 사유가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일명 분식회계처리를 하고서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청구한 점(이 건 사업연도 외 3개 사업연도도 동일내용으로 경정청구 중임),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청구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 금액(OOO상당액)과 경정청구사유서에 첨부한 ‘판매장려금 자산과대계상현황’상 금액(OOO상당액)이 달라 그 사유를 구두로 요청하니, 청구법인은 OOO증액한 새로운 금액OOO으로 변경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은 단순착오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설령, 명백한 오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권경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하고 추가로 결손금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경정청구는 2013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인 2019.3.31. 이전인 2019.3.29.에 적법하게 접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산과대계상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OOO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OOO이나 장부상(미수금계정) 계상액은 OOO으로 자산 OOO이 과대계상되고 동시에 매출원가 과소계상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산과대계상분’으로 하여 OOO을 익금불산입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감액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 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사유서(2019.4.23.경 접수)에 첨부한 ‘판매장려금 자산과대계상현황’에 과대계상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감액청구액과의 차액사유에 대해 전화 문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5월초순경(정식 접수하지 아니함)에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하여 OOO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OOO으로 변경요청하였다.
(라) 비록 자산과대계상분이 변경요청한 OOO으로 확인되나, 증액요청일자가 2019년 5월 초순경으로 경정청구 기한인 2019.3.31.을 경과하였기에 당초 청구금액 대로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9.3.29. 제출한 이 건 경정청구서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는 자산과대계상분 OOO을 익금불산입(△유보)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청구하였다.
(나) 이 건 경정청구 사유서에는 OOO판매장려금 자산과대 계상현황이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바, 동 경정청구사유서에 나타난 자산과대계상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송부한 경정청구 금액 변경요청(2019년 5월) 문서에는 ‘2019.3.30.에 접수한 2013사업연도 귀속 경정청구 금액(자산과대계상)의 신고 당시에는 OOO이었으나 OOO회계법인의 소급 회계감사에서 OOO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붙임서류로 변경된 판매장려금 자산과대현황 등이 첨부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정청구 금액 변경 요청”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변경된 금액이 올바른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경정청구가 기한 내에 청구되었고, 이 건 경정청구의 금액의 변경은 동일한 경정청구 사유(판매장려금의 과대계상에 따른 매출원가 과소계상)이므로 이는 단순히 금액의 오류만을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