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3178 (1998.4.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와 관련한 모든 증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관련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5년 2기 과세기간 중 3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50,000,000원)와 1996년 1기 과세기간 중 1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원)를 교부받아 1995년 2기 및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37,440원을 제외한 39,862,56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 OOO이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면허대여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997.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32,886,610원 및 1996년 1기분 11,64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5년 3월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전화통화한 후 OOO이 보낸 청구외법인의 기술부 대리인 청구외 OO과 1996.3.10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의 감독은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소장인 청구외 OOO이 하였으며 공사진척도에 따른 대금도 청구외 OOO과 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자기앞수표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사업자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판단되는 업체로서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소개로 청구외 OOO과 OO을 소개 받아서 건축계약을 하고 건축공사의 관리감독 및 자재구입등 모든 공사는 청구외 OOO이 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공사계약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1년이상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나 본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공사의 규모등으로 미루어 보아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자기앞수표의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이서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6억원의 공사비중에서 이서된 금액이 불과 11,000,000원 뿐으로 이는 면허대여수수료로 보여지는 반면, 나머지 공사대금도 고액으로 수표등으로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기성고신청서나 입금표, 대금지급증빙 및 자금조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증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관련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5년 3월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전화통화후 OOO이 보낸 청구외법인의 기술부 대리 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소장인 청구외 OOO이 현장감독을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OOO과 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공회사로 되어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여 본 바 청구외법인은 부실법인으로서 현재 건설업면허 대여 혐의로 관할세무서에서 조사진행중에 있고,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및 자재구입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청구외 OOO이 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도 청구외 OOO과 OO에게 현금과 수표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당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알고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54년 6월 2일생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디자인 이라는 상호로 1994.8.1 실내장식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 1994년 매출액 645,200천원, 1995년 매출액 835,780천원)하다가 1995.3.31 폐업한 사실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기앞수표를 보면, 10,000,000원권 1매와 1,000,000원권 1매로 동 수표 뒷면에 청구외법인의 이서(청구외법인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음)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도급금액이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로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 수수료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부가가치세로 60,000,000원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고액으로서 수표등으로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의 수표 11,000,000원 이외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 수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수표 11,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면허대여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는 청구외 OOO은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던 건설업자인 점,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면허대여 혐의업체로 조사하고 있는 점 및 청구외법인이 지급받은 수표는 면허대여 수수료로 보여지는 반면 이 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6억원으로 고액임에도 청구인이 기성고신청서나 입금표, 대금지급증빙 및 자금조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접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받은 실제사업자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