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490 (2015.01.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서 2012.4.20. 취득한 OOO를 대여하기 위한 금융리스계약을 리스이용자와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유한회사 OOO(이하 “이 건 대리인”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자동차의 매매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3.10.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이 건 대리인이 리스이용자로부터 직접 취득세 등을 수령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였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오토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대리인에 대한 사회통념상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고 그 차액을 편취한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대리인의 불법행위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이 건 대리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취득세가 과소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처분청의 차량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상, 그 신고납부행위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이 건 대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리스회사)의 대리인이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임의로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4.2.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연불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OOO과 미상의 일자에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받아 대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이 건 대리인이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법인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의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 불포함 조건’의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여청구법인은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처분청에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오토리스 계약서,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이 건 자동차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지213, 2014.12.9., 같은 뜻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