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49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팔꿈치가 피해자 E의 가슴에 닿기는 하였다.

그러나 인도 위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어 길이 비좁았고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고 비키던 중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바람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도 없다.

2) 비록 술이 취한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누군가 자신을 잡으려 하기에 저항하였을 뿐 피해자 G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