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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282 | 기타 | 1998-03-25
[사건번호]

국심1997구1282 (1998.3.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OO광역시 달성군 OO면 O리 OOOO 소재 (주)OO(업종: 자동차부품제조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의 아래 체납국세 합계 1,546,063,25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어 96.10.22 청구인들(청구인중 OOO은 대주주이고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의 妻임)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96.10.26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당초 96.10.31에서 96.10.26로 변경하고 납기전 징수 및 납부기한 변경통지를 96.10.26한 바 있고 이후 96.10.28 청구인 OOO의 재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대지 54평 건물 96.7평)에 대하여 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이의신청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

세 목

년도

납 기

국 세

가 산 금

합 계

부가가치세

96년

96.6.30

16,638,040

1,430,850

18,068,890

부가가치세

96년

96.1.15

22,207,940

1,865,430

24,073,370

부가가치세

96년

96.9.30

22,615,480

1,130,770

23,746,250

법 인 세

96년

96.6.30

100,744,360

9,872,930

110,617,290

법 인 세

95년

95.7.15

1,242,140,260

121,004,270

1,363,144,530

갑 근 세

96년

96.7.15

5,971,070

441,850

6,412,920

합계

1,410,317,150

135,746,100

1,546,063,250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은바,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지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정한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압류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뿐 관련법인의 구체적인 재산 및 부채내역이나 평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먼저 관련법인의 재산가액을 살피면, 경상O도 달성군 OO면 O리 OOOO 대지 9,556㎡와 건물 5,128㎡ 및 기계장치의 평가액은 3,991,400,000원(주식회사 OO은행 감정평가액), 같은면 O리 OOOOOO 답 3,589㎡ 및 건물 1,623㎡는 1,414,836,000원(기준시가), 경상O도 칠곡면 OO읍 OO동 OOOO 전 35평의 평가액은 6,583,000원, 같은동 OOOO 답 437평의 평가액은 78,876,000원, 같은동 OOOOOO 하천 355평 및 같은동 OOOOOO 임야 505평의 평가액은 43,213,000원, 같은동 OOOOO 대지 1140㎡ 및 건물 207㎡의 평가액은 423,668,000원 이상 관련법인의 총재산평가액은 5,948,576,000원이나, 관련법인의 부채액은 OO은행 OO지점 2,574백만원, 동 은행 OOO지점 1,863백만원, OO은행 OO지점 2,116백만원, 주식회사 OO금속 175백만원 합계 6,728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법인의 부채액이 재산가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관련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는 무한책임사원 제2호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위 “가”“나”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분율 (%)

대주주와의 관 계

직책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

60.0

본 인

이사

OOO

OOOOOOOOOOOOOO

3.30

감사

OOO

OOOOOOOOOOOOOO

OO시 수성구 OOO가 OOO OOOOOO OOOOO

23.4

대표

OOO

OOOOOOOOOOOOOO

OO시 O구 OO동 OOO OOOOOOOOOOOOO

12.0

이사

합 계

98.7

(2) 체납법인 압류재산의 평가액과 그 선순위 채권액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다 음 >

( 단위 : 백만원 )

소유자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지 적

평가액

채권액

(주)OO

달성 OO O리

OOOO

대지

건물

9,556㎡

5,128㎡

4,274

4,913

(주)OO

달성 OO O리

OOOOOO

건물

3,589㎡

1,623㎡

1,117

1,300

(주)OO

칠곡 OO OOOO

칠곡 OO OOOO

35평

437평

447

435

(주)OO

칠곡 OO OOOOOO

하천

355평

(주)OO

칠곡 OO OOOOOO

임야

505평

(주)OO

칠곡 OO OOOOO

대지

건물

1,140㎡

207㎡

위 ①의 체납법인 재산은 경락가액이 4,268,000,000원인데 우선권은 체납법인의 종업원 임금 163,537,986원, OO은행 OO지점 채권액 2,099,645,100원, (주)OO은행 OO지점 채권액 2,650,536,562원 합계금액 4,913,759,656원으로 경락가액이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금액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위 ②의 체납법인 재산은 96.11.28 현재 한국감정원 OOO지점 감정가액이 1,117,289,000원(법원확인분)이나 97.6.12 현재 2회유찰로 감정가액의 40%가 체감예상되고 있는 반면 OO은행 OO지점의 채권액이 1,3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위 ③~⑥의 체납법인 재산은 96.11.28 현재 위 OOO지점의 감정가액이 447,739천원으로 평가(법원확인분)되고 있으나 역시 97.6.12 현재 2회유찰로 감정가액의 40%가 체감예상되고 있는데 그 채권액은 OO은행 OOO지점 260백만원, (주)OOOO 175백만원 합계금액 43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부채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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