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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327 | 상증 | 1989-07-06
[사건번호]

국심1989중0327 (1989.07.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인의 증여능력 여부를 확인해 본바도 없이 단순히 청구외이이 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부장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구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88.9.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2,636,930

원 및 동방위세 9,570,3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 O동 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외 2필지 잡종지 및 임야 247,307평방미터를 목재가공단지로 조성하여 이를 인천직할시 소재 OOOOOO업자에게 분양(단지내 분할 토지를 매수한 청구인외 95인이 회원이 되어 인천시 OOOOOO협회를 결성함)할시, 청구인은 85.8.27 같은 단지내 같은동 OOOO OOO잡종지 4,113평방미터(당초에는 4,875평방미터이었으나 토지정리과정에서 감소됨.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5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103,468,082원(한국토지 개발공사와 계약 한대로 85.3.25부터 89.12.25 까지 20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면 원리금 합계액이 114,659,210원이 되나 청구인은 85.3.25 부터 분할납부하다 86.8.1 잔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조기 납부함으로써 쟁점 토지 실지 취득가액은 103,468,082원이 됨. 처분청은 쟁점 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99,941,700원인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5.8.27 쟁점 토지를 취득(한국토지개발 공사는 청구인과 84.12.26 쟁점 토지를 5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5.8.27 매매대금 완납전에 환매 특약조건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할시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의 나이로서 이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88.9.5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 토지 취득대금 99,941,7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8.9.17 증여세 52,636,930원 및 방위세 9,570,3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할 즈음 인천직할시에 OOOOOO업자를 위한 OOOOOO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재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로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73년도부터 82년도까지 인천직할시에 목재가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시 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을 대신 이용할 수 있었고, 또 제재소를 운영하게 되면 청구외 OOO이 그동안 쌓아온 경영 경험을 자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의 협조와 도움말이 있었으며, 더구나 쟁점토지는 취득대금을 5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85.3.25-89.12.25)이었기 때문에 취득대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납부일이 도래되면 그 때마다 납부대금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 같았고 실제로 납부일이 도래할 때마다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매매대금 완납전에 환매특약조건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해준 쟁점 토지를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친척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던가 하여 이를 납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보는 것처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불입한 일도 증여능력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가부장적인 발상으로 쓴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대금에 대하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49,900,000원)과 OO은행 대출금(1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면서 자력취득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모두 자기의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88.9.5자 확인서), 또한 자금출처로 제시한 대출금을 보더라도 85.5.10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4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쟁점 토지 취득일 이후에 대출받은 것이고, 85.5.10 대출금도(사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 최고액임) 청구인의 어머니 OOO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대출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5.8.27 쟁점 토지를 취득할 시에는 대학을 갓졸업한 만 24세의 나이로서 이를 자력으로 취득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또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88.9.5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 취득대금 99,941,7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취득대금을 5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85.3.25-89.12.25)이었기 때문에 취득대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납부일이 도래되면 그때마다 할부대금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 같았고 실제로 납부일이 도래되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매특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쟁점 토지를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친척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던가 하여 이를 납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보는 것처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불입한 일도 증여능력도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가부장적인 발상으로 구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들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84.12.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청구인외 95인이 쟁점 토지 포함 247,307평방미터를 4,992,000,000원에 일괄 매매계약함)와 전시 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납부해야 될 내역을 보면(인천시 OOOOOO협회가 확인함), 85.3.25 현금 4,706,017원, 이자 2,567,483원, 합계 7,273,500원을 납부해야 하는등 89.12.25 까지 납부해야 될 총액이 원금 89,287,139원, 이자 25,372,071원, 합계 114,659,210원을 20회로 분할 납부토록 되어있고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85.3.23부터 분할 납부하다 86.8.1 잔여납부금액을 전액 조기 납부할때까지 계약내용대로 지급되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5.5.10 및 86.1.22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40,0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채권최고액 49,900,000원)이 위 금액을 대부한 OO상호신용금고에서 89.4.6 및 89.5.6 이를 확인하고 있고 위 근저당설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매대금 완납전에 환매특약조건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해준 쟁점 토지를 근저당설정하고 86.7.28 및 86.7.30 OO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위금액을 대부한 OO은행에서 89.7.13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금액을 제외하고도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융자받은 합계액이 135,000,000원으로서 동 금액은 쟁점 토지 실질 취득금액 103,468,082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6.1.1을 개업일로 하여 OO목재라는 상호로 목재상자 제조를 위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받아 영업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 재무제표 및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의해서도 알 수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대금을 청구외 OOO이 증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하여 전시인의 주변을 조사해 보았으나, 전시인은 73년도부터 82년도까지 인천직할시에서 OO목재(대표자는 OOO이나 실질적으로는 전시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임)라는 상호로 임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다 부도가 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는 듯하고 그렇다고 전시인의 소유재산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OOO의 증여능력에 대하여도 의심이 간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5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이에 상응하는 납부대금을 납부한 사실과 쟁점 토지의 용도는 제재소 및 목재가공업소 건설용지로 지정된 목적 토지로서 토지용도에 맞는 목재, 상자제조업을 86.1.1부터 개업하여 과세 처분 현재까지 영업한 실적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 보아서, 설령 청구인이 85.8.27 쟁점 토지를 취득할 시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의 나이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88.9.5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능력을 고려해 보았다거나 청구외 OOO의 증여능력 여부를 확인해 본바도 없이 단순히 청구외 OOO이 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부장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구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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