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전액 손금인정하여 주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35 | 법인 | 1985-10-30
문서번호
법인22601-3235 (1985.10.30)
세목
법인
요 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작동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22601-686, 1985.03.0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선원송출회사로서 선원 급여관리 및 계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 구입하였는 바, 이때의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전액 손금인정하여 주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