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653 (199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광산물분체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부터 94년 제2기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O 소재 OO기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 17,508,81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93년 제1기부터 9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기재하고 있던 어음수불부 비고란에 OO기업 거래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OO물산(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기업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동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3,02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6,36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50,00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87,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기업으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편의상 대금의 지급은 OO기업 인근에 소재한 OO물산의 영업사원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며, 청구인은 어음수불부 비고란에 단지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OO물산 지불”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무자료 매출액이 93년도에 82건 50,598,100원, 94년도에 128건 51,839,750원 있는 점으로 볼 때 성실한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OO기업 거래분에 대하여 어음수불부에 “OO물산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어음수불부에 의하면, 93년 제1기부터 94년 제2기까지 OO기업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하여는 모두 “OO물산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OO기업 거래분에 대하여 OO물산에 어음을 지급한 것은 OO물산 영업사원에게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상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은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 OO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OO기업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