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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528 | 부가 | 1996-09-19
[사건번호]

국심1996경1528 (1996.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또 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동시에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O산업이라는 상호로 장식용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9,735,837원, 매입세액 8,153,132원, 납부할 세액을 1,582,705원으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11,492,562원, 매입세액 9,580,652원, 납부할 세액을 1,911,91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OO 주식회사로부터 본드 26,260,000원(92년 제1기 10,440,000원, 92년 제2기 15,820,000원)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8,40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각종 색상의 비닐을 파스칼 보드에 접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본드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O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또 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동시에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 주식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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