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7.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때 위 아파트는 동산주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피고는 동산주택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9.경 피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위 소송에서 누락한 등기명의자 등을 추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국 피고 명의의 완전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2009. 5. 14.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법률상 장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도급받은 사람의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소는 위 2009. 5. 14.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