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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9: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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