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용봉동 체육공원 쪽에서 문 흥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잘못으로 앞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남) 의 좌측 발뒤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