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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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