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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732 | 법인 | 1994-04-29
[사건번호]

국심1994서0732 (1994.4.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 또한 사후 또는 통정에 의거 작성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정당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93.3.20)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2.10.20 ˜ 92.12.16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 102,000,000원)을 교부받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계상된 당기공사원가 중 동 매입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3.7.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92.1.1 ˜ 92.12.31) 법인세 25,541,01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2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이의신청을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사업 및 자재납품업을 하는 군소업체로서 지금까지 제세공과금 및 세금미납·은행채무 또는 사채도 전혀없는 회사로서 `92년에 주식회사 OOOOOO OO공장 신축공사시 평소 알고 지내오던 OO건설 주식회사 전무 OOO로 부터 금액 총 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대로 건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마친 정당거래인 바, 처분청에서 동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건설주식회사는 매입금액 전액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신고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전액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이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업자이므로 동 법인과의 이 건 거래내용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 또한 사후 또는 통정에 의거 작성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정당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공사장의 현장소장인 OOO의 확인서, 공급자를 OO건설주식회사로 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각 5매를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정당거래임이 확실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거래상대방인 OO건설주식회사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잠실세무서의 자료상조사시 실물거래없이 매입금액 전액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신고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전액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이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조치(93.3.20)한 업체로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도 당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총32건 금액 418,660,980원의 파생자료 중 일부임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불관련 금융자료, 관련장부등을 당심판소에서 요청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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