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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2:50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에 있는 엑스포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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