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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56665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B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정비학교’라 한다)에서 주차장 시설에 리프트카 3대를 설치하여 훈련시설로 이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부정행위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학교에서 주차장 용도의 시설에 실습 장비를 갖추어 이를 제1호 실습장(281.5㎡)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실습장 부분을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다음 2017. 5. 26.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2018. 2. 28. 이 사건 정비학교 운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 시설물 지정을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학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정취소’라 한다)을 한 다음 2018. 3. 15.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학교 운영자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지정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정비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법 제31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며, 법 제57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법 제16조, 제19조, 제24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 음을 알려드린다.

귀하가 신청한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담당부서의 부정수급처분 조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린다.

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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