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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1950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죄형 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 D, G, H, K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변호사 법 위반과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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