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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16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이용하여 자해를 하였을 뿐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자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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