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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7:2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맞은 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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