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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편지지에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6개월 추가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주고받는 마음에 사랑과 빚을 청산해야 할 때가 다가온 듯하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결국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좋지 않은 감정이 결국 대형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주는 것 없이 미운 당신에게 변화의 그 얼굴에 로뎅의 생각하는 그 자화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기재하는 등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3항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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