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광2598 (2019.12.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2013.8.7. 이후 공급하는 단말기 할부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금지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보조금 중 2013.8.7.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 및 관리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OOO원에 OOO에 판매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금액 OOO원을 더한 OOO원을 청구인이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18.12.14.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OOO의 예규회신(부가가치세과-471 2013.8.7.)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들을 위해 지출한 보조금 OOO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고객들 대신 이동통신 가입비, 유심카드비, 휴대폰 할부잔액, 기존 통신요금 등을 부담하고 지급한 금액(쟁점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보조금을 지출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점포 여러 곳을 운영하다보니 과세처분일로부터 5년 전의 장부(판매일보)를 일부 분실하였으나, 나머지 판매일보에서 단말기 구입 고객들에게 보조금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 예규(OOO 부가가치세과-471 2013.8.7.)를 근거로 2013.8.7. 이후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2013.8.7. 이후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보조금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OOO 2016.12.2. 선고 2015구합626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2.7. 선고 2016구합8352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판매일보만으로는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지, 보조금의 지급이 단말기의 판매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바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보조금이 실제 단말기 판매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면 총 142건 OOO원의 이체내역 중 거래상대방이 OOO인 금액은 54건 OOO원, 거래상대방이 판매사원인 금액은 88건 OOO원으로 나타나나, OOO에 이체한 금액에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휴대폰요금을 대납받아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계좌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구입과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만으로는 단말기 구입 고객들에게 어떤 판매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말기 구입고객들에게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고객과 체결한 단말기매매계약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외 단말기 판매와 쟁점보조금 지급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예규(부가가치세과-471)에 따라 쟁점보조금 중 청구인이 2013.7.1.~2013.8.6. 기간 동안 지출한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였는바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에게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 만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사업자 청구인)의 201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OOO에서 근무한 총 인원은 2명, 총 급여지급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와 OOO 사이에서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 및 “모바일(Mobile)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를 대행하여 요금수납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부속계약서 11조에 OOO은 수납금액을 엘지플러스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출한 이동통신 가입비, 유심카드비, 휴대폰 할부잔액, 기존 통신요금 등(쟁점보조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할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보조금의 지출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및 판매일보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보조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출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을 세부증빙으로 첨부하였다.
<표1> 쟁점보조금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 및 계좌이체 금액
2)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를 보면 2013년 7월~12월 기간 동안의 월별 보조금 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월별 보조금 지출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의 세부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보조금 중 2013.8.7.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고객들과 체결한 단말기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OOO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보면 “대리점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본 문서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위의 OOO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3.8.7. 이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단말기 보조금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판매사원은 30명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은 2명에 불과한바 해당 판매일보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청구인의 장부인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판매일보만으로는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구입고객을 위해 지출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을 위해 쟁점보조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매출에누리)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2013.8.7. 이후 공급하는 단말기 할부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금 지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보조금 중 2013.8.7.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